| 올해 51개 축협이 조합장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를 치룬데 이어 내년에는 1백49개 축협 중 모두 49개 축협(32.9%)의 조합장들이 임기가 만료돼 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이미 연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가평축협과 양주축협 등은 선거공고, 후보등록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면서 연내에 선거일을 잡아두고 있다. 내년에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들 중 89.8%인 44개 축협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2월에는 59.1%인 29개 축협이 몰려 있어 새해가 시작되면서 조합장 선거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축협을 조합장 임기만료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1월(1개 조합)에는 가평축협, 2월(29개 조합)은 울산축협·양주축협·영암축협·상주축협·영천축협·전주김제완주축협·수원축협·인천축협·홍성축협·익산군산축협·경산축협·문경축협·남해축협·서산축협·천안낙협·진주축협·통영축협·양평축협·영덕울진축협·부천축협·아산축협·고성축협·마창진축협·포천축협·대전우유·안동봉화축협·예천축협·함양축협·거제축협 등이다. 3월(10개 조합)에는 나주축협·청송영양축협·해남축협·고령축협·안성축협·예산축협·대충양돈축협·포항축협·강진축협·함평축협, 4월(2개 조합)에는 장수축협·음성축협, 5월(1개 조합)에는 동진강낙협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다. 6월(2개 조합)에는 광주광역시축협·고흥축협, 7월부터 12월까지는 각각 1개 축협씩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료 순은 7월 평택축협, 8월 한국양계축협, 9월 제주축협, 11월 서경양돈축협, 12월 창녕축협이다.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없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