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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개량 핵심 육종농가제 도입

농림부, 어미암소도 유전능력 개량 반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17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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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육종농가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한우개량을 수소 위주로 우수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한우농가에 보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씨수소를 생산하는 어미 암소도 함께 유전능력을 평가, 개량에 반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처럼 어미 암소도 개량에 반영하게 되면 개량 성과가 지금보다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규모화된 우수 번식 농가 10호를 육종농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농협가축개량사업소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50두 내외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40호를 선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천두를 선정, 보증씨 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당대검정우)로 생산·검정함으로써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한 암소와 생산 송아지의 질병검사,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리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 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육종농가들이 등록 암소 관리와 송아지 생산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그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천~4천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앞으로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될 경우 암소의 유전능력을 평가받게 되어 지금까지 한우 검정체계의 단점인 당대 검정용 수송아지에 대한 선발강도가 향상되어 발육 및 육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의 유전적 개량량(체중증가 정도)은 12개월령 체중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4㎏ 정도이나 한우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약 4.7~7.6㎏정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육질(근내지방도)의 경우도 2배 수준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한우 육종농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 가평 정규연 △강원 홍천 이진영 △충북 진천 전철호 △전북 정읍 이경연 △전북 임실 김맹기 △전북 임실 이정일 △경북 울진 김용석 △경북 김천 장선복 △경남 거창 최종훈 △경남 밀양 윤무영.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