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해양배출 단속과 관련, 지난 15일 해경 소회의실에서 이봉길 해경 해양오염관리국장 주재로 열린 유예기간 설정 협의회에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동절기가 지난 내년 6월까지 집중단속 유예기간 및 해양배출 허용물질 금지대상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고액분리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2년간의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전달과 함께 축산분뇨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봉길 해경국장은 농림부와 양돈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해수부가 수립한 정책을 토대로 유예기간을 설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예·계도기간 중에도 해양배출물에 대한 지속 점검과 함께 이물질 혼입이 확인될 경우 제제가 이뤄질 것임을 덧붙였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