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조사료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따라 수입 조사료가 구제역 유입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단 1%의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조치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유입이 우려되는 구제역 발생국의 조사료 수입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사료 검역 추정 물량이 8만여톤으로 이 중 OIE(국제수역사무국)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가"로 인정한 국가중 수입위험평가결과 농림부장관이 청정국으로 인정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사료가 75%, 캐나다 17%로 압도적이지만 구제역 발생국가인 중국으로부터 4%나 조사료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물론 농림부장관이 청정국으로 인정한 1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부터 조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방법"에 의거, 규정대로 검역과 소독으로 수입조사료의 통관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의 조사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조사료 수입을 중단할 근거가 없는 가운데 중단 조치를 하게 될 경우 WTO 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며 『미국이나 일본도 조사료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료 수입위생조건과 조사료수입의 검역 및 소독방법을 WTO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이 다음달 4월중으로 회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