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 개최 예정이 육계자조금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거출안에 대해 종계와 토종닭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종계와 토종닭업계는 육계자조금 거출과 관련 육계와 삼계, 재래닭, 종계에 대해 거출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종계업계는 지난 14일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를 개최하고 육계자조금의 운영과정에서 종계업계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육계농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업계는 역시 토종닭업계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출비율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자조활동자금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한형석)은 지난 9일 2차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할 품목간 거출비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육계자조금을 육계와 삼계, 재래닭, 종계를 구분해 4가지 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거출비율은 육계를 1로 기준으로 삼계 1, 재래닭 1, 종계 1 등 똑같이 거출하는 제1안, 삼계 0.5, 재래닭 1, 종계 2 를 거출하는 제2안, 삼계 0.5, 재래닭 1.5, 종계 3을 거출하는 제3안, 삼계 0.5, 재래닭 1.5, 종계 10을 거출하는 제4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종계 및 토종닭업계는 대의원 대부분이 육계농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경우, 종계와 토종닭업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계자조금의 운용과정에서 이들 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이들 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자조금법상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단체장, 농림부, 소비자단체, 수납기관대표, 농협이 위촉하는 자 등 당연직을 비롯해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관리위원들로 구성되게 돼있기 때문이다. 또 대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토종닭과 종계업계가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제도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거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육계자조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육계는 물론 토종닭, 종계업계의 동참도 중요한 만큼 이들 농가들의 입장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