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해양배출 업체에게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위탁한 양돈장이라도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 축분뇨 집중단속 및 유예방침과 관련, 내년 2월까지 요구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내년 6월까지 단속 연기를 요망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가축분뇨관리법 하위규정 마련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면제해주는 현행 조항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면제받은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준비가간 동안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액비살포가 용이토록 액비화 설치시 살포면적 확보를 규정하지 않고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량을 결정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유도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해경의 단속방침 직후인 지난달 17일 내년도 고액분리기 설치 사업자금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조기집행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그러나 2천9백여 해양배출 농가중 10%선으로 알려진 3천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고액분리기 설치를 유도토록 하되 기존 처리시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내년에 3백64억원 등 오는 2013년까지 모두 5천3백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액비 이용편의를 위해 시장 군수 참여하에 액비전문유통주체가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13년까지 39만1천ha에 5백80억원을 보조(국고 50%, 지방고 50%)키로 했다. 아울러 축분비료 유통센터 및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도 확대, 내년에 1백5억원등 오는 ‘13년까지 액비저장조 2천개소, 유통센터 90개소에 1천77억원(국고 33%, 지방비 52%, 자담 21%)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