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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도축장 수출작업장으로 승인

농림부, 유인책마련 총법인세 3% 감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28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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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의 수출 재개와 확대를 위해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박멸과 함께 조속한 HACCP 제도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HACCP에 대한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시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농림부가 이의 유인책에 나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올해부터 우리의 HACCP 제도 기준을 일본위생관리기준과 동등이상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와 콜레라 박멸로 수출재개가 된다하더라도 우리의 축산물작업장이 일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HACCP 제도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한해서만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HACCP를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총법인세의 3%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받도록 했다.
특히 농림부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못하다고 보고, 국가의 근간인 청소년과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육 또는 가공품의 경우에는 HACCP를 적용하는 작업장과 가공장에서만 생산된 제품이 군납과 학교급식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교육부에 협조 요청했다.
농림부는 또 정부와 관련업계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과 HACCP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 검역원, 시도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HACCP 실시에 필요한 정보 및 의문사항에 대해 즉각 지원하기 위한 HACCP 지원센타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다 돼지고기 포장육 등 수출증대를 위해 HACCP 적용이 필수적인 품목 등을 우선하여 개발 추진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물품목별 HACCP 적용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HACCP 전문가를 초청, 노하우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구축을 통한 HACCP 교육 홍보도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