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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권 강화…부서장 의결권 없애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1 0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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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맡고, 결산을 위한 회계별 항목간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장 선결 후 이사회에서 승인키로 하는 등 회장역할이 커졌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인사위원회에 인사권을 관장하는 회장이 제외되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한우·젖소·종돈 등 각축종별로 이사1명씩 3인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5명을 두기로 했다.
반면 감사와 그동안 인사위원으로 있었던 각부서의 장 5명은 인사위원회에 입회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참고발언토록 했다.
이사들은 또 한우·젖소·종돈의 등록과 검정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발기금 또는 지자체 지방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업완료와 함께 항목변경을 포함한 지출예산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예산에 대한 결산을 원활하게 처리토록 정관 24조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비규정과 자산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기타사항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석천사무국장건을 논의했으나 이석천이사가 고사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