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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피해 농가 세제 혜택

국세청,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치 등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1 0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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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의 국세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AI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의 안정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밝힌 세정지원 대상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농가(7,000여명)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오리구이, 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2월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조치하고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자산이 30%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