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의무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행정처분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시 도의 반응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포천농축산(주)(대표 김명규)과 북서울(대표 오명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위헌제청은 기각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이에따라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납분에 대해 3년간 소급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축장별 양돈자조금 납입현황을 시 · 도에 제출해 행정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도 의무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행정처분에 유보적이었던 해당 시 · 도에 대한 압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자조금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무자조금 수납에 비협조적이었던 도축장 및 유통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포천농축산 등은 이번 법원 판결에 반발, 곧바로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 초 포천농축산에 대한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와 포천지부의 돼지출하 중단에 위법성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초‘경고’조치를 내린만큼 도축장의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대해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와 포천지부는 지난 1일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선데 이어 양돈협회도 서울 고등법원에 ‘경고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등 양돈업계와 일부 도축장의 법정공방이 가열,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청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양돈자조금 징수위탁을 거부, 농가가 납부한 거출금만 수납하던 포천농축산과 북서울에 대해 각각 4천2백만원과 2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