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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업계·정부 다각적 노력 ‘절실’

잘 쓰면 명약이지만 남용되면 해가되는 항생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1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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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생제의 잔류문제와 내성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축산물의 안전성에 있어 항생제의 잔류와 내성문제는 소비자들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항이며 국제적으로도 안전성을 저해하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절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 되지 않고 내성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직접 사용하는 생산자는 물론 사료업계와 수의업계, 동물약품업계, 학계, 정부 등이 서로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항생제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처방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잔류를 막기 위해서는 출하 전 휴약기간을 반드시 지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질병이나 난산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도축을 하는 경우 항생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료에 항생제를 자가 배합 할 때에는 이미 항생제가 첨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정확한 비율로 혼합이 잘 되도록 충분히 배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축산농가에서의 항생제 오남용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업계에서는 농가들이 사용하는 사료에 어떠한 항생제가 어느 정도 첨가되어 있는지, 휴약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 주어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출하 전에 휴약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 수렴과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내성율이 높게 나오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첨가를 몇 년간 제한하여 순환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늘려 항생제 사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수의업계에서는 양축농가들이 지신의 경험에 의해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토록하거나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에 동승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중 사람용과 동물용을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의업계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항생제가 오남용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동물약품의 도소매업이 아무런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도소매업의 구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가격 부담도 적은 천연 항생제 개발이나 면역증강제 등의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성문제에 있어서는 항생제의 종류나 계열 등을 잘 고려해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는 사용을 수년간 제한하는 등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장의 사육단계에서 항생제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휴약기간을 철저히 지켜 잔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잔류문제와 내성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을 양축농가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농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 나가면서 항생제 잔류검사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하제한, 전수 검사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이 적정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생제 절감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등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다 농림부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9개 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젖소, 한우, 비육돈, 모돈, 육계, 산란계 등 6종을 대상으로 연간 2천7백건에 대해 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축산물중 잔류항생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 잔류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전체적인 항생제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