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사료·축산업계는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내년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도 비상이 걸려 사료·축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여 사료·축산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사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 올해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공급되는 사료와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운용을 일몰제로 적용키로 되어 있음에 따라 그 일몰제가 올해까지이다. 이에 따라 사료·축산업계는 사료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지원액이 지난 2004년말 기준 4천9백72억원(배합사료 4천9백9억원, 단미·보조사료 63억원)이다. 만약 내년부터 사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같은 부담을 사료·축산업계가 안게 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최소한 올 수준으로 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세수확보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사료·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부담을 갖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사료·축산업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