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마을 공동방제단을 2-3개 마을별로 30농가 기준으로 1개반(3인)이 편성되던 것이 다음달부터는 1-5개 마을별로 15-60농가를 기준으로 1개반(2-3인)이 편성되고, 방제요원도 소규모 농가이외 기타로까지 확대 편성 운영된다.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현행 1개반 6만원 지급에서 시장·군수가 정액 또는 성과급으로 택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지급방식도 소독실시 후 사후 지급에서 소독실시 당일 지급으로 개선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국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 등을 개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의 경우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동방제단별로 현행과 같이 1개반 1회 6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또는 축산농가 소독실적으로 기준하여 성과급(1호당 2천원이내)으로 지급토록 했다. 지급방식의 경우도 소독실시 후 사후 지급하던 것에서 시군 관계자가 지역축협에서 운영비 소요금액을 수령, "전국일제소독의 날" 당일 오후에 소독실적 등을 감안, 지급토록 했다. 또 시군 공동방역협의회는 매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 전일에 개최하되, 방제계획이라든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소독약품·장비 확보 및 활용, 농가 참여확대 등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 소독약품 공급은 농협중앙회가 시군별 소요물량에 의거, 해당 시군별로 지역축협이나 단위농협에 익월 소요물량을 전월 25일까지 공급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