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배출 축산분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싹쓸이식 해양배출은 불가능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단속 유예기간동안이라도 불법 해양배출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 싹쓸이식 해양배출로 고농도이거나 잡것이 다량 함유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육두수 증가없이 전년도 보다 배출량이 증가되는 양돈농가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해경은 이를위해 수거차량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되 페놀 처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와 해양배출이 금지된 비닐 및 프라스틱류 혼합여부를 정밀 확인, 처리기준 초과 및 불법폐기물 혼입시에는 형사고발 및 해양배출을 금지토록 했다. 또 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상태를 확인, 고농도 이거나 잡것이 다량함유돼 있을 경우엔 수탁을 거부토록 했으며 저장시설 교반조에 여과망 설치를 유도토록 했다. 이에대해 해경의 한관계자는 “점검기간동안이라도 해양배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다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문제가 있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되돌려 보내는 정도의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