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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발묶인 육계자조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7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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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에 내린 사상 최대의 폭설이 갈길 바쁜 육계자조금의 발목도 잡았다.
지난 23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육계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가 의사정족수인 1백명에서 2명이 모자란 98명의 대의원만이 참석, 성원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육계자조활동자금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한형석)는 당초 개회 시간인 14시에서 45분여가 경과된 후 유예를 전격 선언하는 한편 곧바로 계육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족수 미달사태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내린 폭설로 해당지역 대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47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전라도 지역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24명만이 참석했으며 충청지역 역시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해 이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의원들은 지난 2003년 양돈자조금 출범시 일부 법률사무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질의 결과를 토대로 육계자조금 대의원 정원인 1백50명을 기준해 공동준비위가 산출한 대의원회 의사 정족수는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자조금법에서는 선출대의원의 2/3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정하고 있어 육계자조금 선거를 통해 확정된 1백35명 중 90명 이상이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 만큼 이날 회의 참석자만으로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민간 법률사무소 한곳에서 받은 유권해석 결과만으로 정족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더구나 대의원 정원(1백5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의원 선출을 실패한 지역에서 재선거를 치룬후 총회를 가졌어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질의내용은 다르지만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민간법률사무소의 유권해석 중 일부 조항의 경우 농림부의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동준비위측은 “법률사무소의 유권해석은 법원 판례까지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1백35명만으로도 대의원총회가 가능한데다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될 다는 상황이었던 만큼 타축종과 마찬가지로 굳이 재선거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일호·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