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4만5천호가 모두 등록을 마쳤다. 농림부는 일정규모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전국의 축산농가 4만5천3백23호가 법정기한인 지난 26일까지 모두 축산업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천7백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만1천63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정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은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축산농가가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농림부는 이번 등록제 실시를 통해 앞으로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축산업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 시행할 지역단위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등록농가가 많은 시·군을 선정,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등록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유통중인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장명 및 농가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오는 2007년부터 실시 예정인 ‘가축두당 사육시설 면적기준’도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등록정보의 타용도 이용 및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법령을 개정, 제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제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농가 5만1천63호에는 부화업 1백98호, 종축업 4백75호, 계란집하장 30호, 한육우 2만5천6백30호, 낙농 8천6백16호, 양돈 9천3백24호, 오리 5백85호로, 축종별 대상농가는 소 3백제곱미터, 양돈 50제곱미터, 오리 3백제곱미터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