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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9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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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7년이하 징역’…공익수의사제 도입…HACCP 확대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은 뭘까. 새해부터는 축산정책도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달라지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축산인들이 축산활동을 더 경쟁력 있게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및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농업정책자금 취급 은행 확대
그동안 협동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 체계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2001년 지원 상호금융자금 상환연기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에 차등을 두고, 부채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대환하며,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이다.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하고,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ha까지 신고전용이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포상금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40% 경감지원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지원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가 6종이던 것이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된다.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그동안은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수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라야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아도 당해 병원에 고용된 다른 수의사에 의해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 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씨수소 생산하는 어미 암소도 개량에 반영
그동안 수소 위주로 유전능력을 평가, 우수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한우농가에 보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씨수소를 생산하는 어미 암소도 함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개량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우수 번식농가 10호를 육종농가로 선정했다.
■농축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변경
올해부터는 농민단체, 학계,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마케팅, 브랜딩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토록 능력 있는 업체가 선발된다. 사료·기자재 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 지원 대상 농가(한우와 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농가 3호 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해야 된다.
■농촌마을 CEO제 도입
새해부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 ‘농촌마을 CEO’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촌마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수준이상의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법’ 명칭 변경
법 제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활동자금’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조금’으로 변경된다.
■공익수의사제 도입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그동안은 소 마리당 1천6백원, 돼지 마리당 3백원, 계란 10만개당 5만원(기준초과시 개당 0.5원)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소 2천원, 돼지 4백원, 계란 5만개당 5만원(기준초과시 개당 1원), 소 부분육 1박스당 3백원으로 조정됐다.
■가축사육단계(돼지)에서의 HACCP 도입
돼지 사육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사육단계에 HACCP를 실시한다.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
현재 닭·오리고기를 상당부분 비포장 상태로 출고 또는 유통함에 따라 판매단계에서 병원성 미생물 재오염, 값싼 수입산과의 식별불가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닭·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업무인 HACCP지정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지원
가축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전단계에 HACCP을 도입함에 따라 HACCP 지정 업무를 위탁시킬 법인을 신설, HACCP 지정 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