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 전남·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고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0.5~0.75%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농협은 또 기존대출 고객에게는 특별히 대출금상환기간 연장, 기한연장시 대출금리 0.5% 인하,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 6개월간 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의 납입도 면제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 이내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하고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피해농가의 부담경감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농협보험인 공제의 경우도 공제료 납입기간을 6개월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한다. 농협 관계자는 “지원대책이 전 계통사무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경우도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 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며 이자납입을 6개월 유예하고 대출관련 수수료 및 설정비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