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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 형사고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9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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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위원장)가 자조금 유용도축장을 형사고발했다.
관리위는 경남 소재 도축장인 (주)우강(대표 김엄호)측이 농가납부 양돈자조금 ‘05.7~11월분을 타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 최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관리위에 따르면 (주)우강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농가들이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기한내 송금하지 않은채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이나마 지급결제일인 구랍 20일까지 거출금이 납입되지 않아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관리위는 직접 방문등을 통해 기존 액수에 11월분까지 포함한 미납 양돈자조금 납부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결과가 없어 부득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농가 납부 양돈자조금을 타용도로 유용할 경우 해당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