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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2.29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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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정찬길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건국대 교수)

WTO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 등으로 쌀 농업 중심의 국내 경종농가들은 소득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도입이 최선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농지내 축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원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경종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축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축산업은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 농림업 생산액 37조3천억원 중 29.1%인 10조8천억원을 차지하면서 쌀 생산액 9조9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5년 1백6㎏에서 2004년 82㎏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육류는 같은기간 27㎏에서 32㎏으로, 우유는 48㎏에서 64㎏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은 신도시, 혁신도시, 산업시설 팽창 등으로 입지난을 겪고 있어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완화 통해 농촌경제에 대한 비중과 공헌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농지법은 농지를 정의하면서 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농지에 관한한 축산을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며 농지보전, 가축분뇨 폐수 및 악취발생, 주변경작지의 반대 등으로 실질적으로 축사시설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지가 축사부지로 전용되는 사례가 제한적인 이유는 번거로운 전용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문제 등 농가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가중이 원인이다. 올해 부분적으로 개정된 법으로도 축사진입은 큰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버섯재배사와 온실과의 형평성에 맞춰 축사를 자유롭게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지에 축사시설 진입시 관련법규로 철저하게 차단해 친환경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축산 환경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축산이 농지에서 경종농업과 연계된 자원순환형으로 정착하면 조사료, 분뇨 활용 등 상생작용을 통해 유기농축산물 생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되면 유기자원의 리사이클 도모와 환경개선은 물론 건강한 식생활까지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법을 축산업이 농지에서 자연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특히 간척지에서도 자유로운 축산진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지의 정의에 축사와 부속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지자체는 경종농가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농촌경관 훼손 등을 포함한 친환경 축사 및 축산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지정토론

-유용철 대표(일심농장)=경기 이천에서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경영인들의 축산업 종사비중이 50%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농업의 미래는 축산업이 없으면 안될 정도이다. 현재 논농사 1만평을 짓고 있는데 생물벼를 냈을 때 2천7백만원 정도를 받는다. 자재가격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다. 결과적으로 축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환경을 보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과 같이 축산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자원화해 토양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농지내 축사시설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충희 과장(경기도 축산과)=축산직이 아닌 공무원들의 경우 냄새, 환경 문제 등으로 축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사고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아니라 농업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순환 농·축산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도에서도 순환농업, 관광농업을 얘기하는데 축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갈 때 농촌인구 유지될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시기가 됐다. 축산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자체 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심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축산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종농업인과의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다.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축사부지가 농지라는 것은 그동안의 개념으로 보면 혁신적 얘기이다. 개방화시대에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특히 젊은 층을 어떻게 농촌에 유치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농정도 그동안 농지와 쌀에 비중을 두었는데 이제는 농지개념에 대한 전환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1백20만ha 중 유휴농지가 될 수 있는 23만ha를 어떻게 농지로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종농업 분야에서는 농지규제를 완화하면 축산업이 일시에 농지로 몰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축사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농지에 사료작물 등 축산업이 이미 진입해 있다. 총체보리의 경우 내년에는 보리농사의 20%까지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휴농지 10만ha에 사료작물을 심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현재의 농지제도를 그대로 두면 농지가 대지로, 창고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축산업을 농지에 진입시키기 위해선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농림부도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형농업팀을 운용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농지법 개정에 있어 농지의 축산업 진입은 축사시설과 사육밀도, 악취방지시설, 분뇨, 농지환원 등 친환경요건을 갖춘 축산농가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단위로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고 사육밀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친환경축산이 안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이명규 교수(상지대)=1주제인 사료산업이 동맥산업이라면 분뇨처리 등은 정맥산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맥산업은 굵고 기반이 튼튼한데 정맥산업은 모델도 없고 연구도 거의 없는 상태로 가늘어져 백전백패하는 구조로 굳어진 상태이다.
축분의 경우 외국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자원순환형 모델조차 없다. 농경지에 축분 비료를 살포하기 위한 생산, 유통 프로그램이 과연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농지법 개정 논의 이전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시스템에 대한 한국형 시스템을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축협)=파주축협은 분뇨자원화를 통한 순환형농업 시범조합이다. 그러나 파주의 현실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축산농가가 갈 곳이 없는 상태이며 축사는 산위에 있는데 농지는 평야지에 위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선 산지에서 평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자연순환형농업을 위해선 분뇨를 필요로 하는 농지가 축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 농지법 개정은 축사와 농지의 거리를 좁혀 자원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정책과 법은 흐름이 막혀 있는 곳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지훼손은 투기꾼이 하는 것이지 축산농가가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축사시설이 친환경요건에 맞춰 허가를 받고 농지에 들어가면 오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현재 우리나라는 쌀 문제 등 국내 경종농가의 소득감소로 휴경농지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농지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대체농지 조성비, 각종 인허가 비용, 세제문제들로 인해 농지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에 축산을 영위하게 하면 사료작물 재배 등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발생된 분뇨의 자원화로 지역농업의 자연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자원화된 분뇨의 토양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유기농업 실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인 낙농의 경우 자급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농업용시설에 축사를 포함시키면 사료작물 재배 이용촉진 등으로 유휴농지를 활용, 경지이용율을 증대하고 지력보전 측면에서 식량자급을 적정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경종농가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분석해 이해시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농지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축산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기보다 보호, 육성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


▲청중토론

-박응규 대표(진주목장)=농림부가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는지 알았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으니 반갑다. 현재 축산업은 산업화, 도시개발 등으로 갈 곳이 없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다는데 많은 축산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했고, 농가도 이에 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농지법 개정은 경종농가와의 마찰로 어렵다면 모두 모여 풀어 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조상균 조합장(한국양봉조합·농협중앙회 이사)=추곡수매제 폐지로 경종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로 농지에 진입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해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서 농지를 보전하고, 순환농업 실현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종농가들의 소득까지 높여 나가자는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농지법 개정은 축산업과 경종농업은 상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김인필 대표(한창목장)=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지를 전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농지심의원회회의 구성은 면장, 농업기술센터 읍면소장, 농협상무, 이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해도 이장이 반대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사료작물을 심는 논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논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을 통해 우선 수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경종농가의 소득도 향상되고 연간 60만톤이나 되는 조사료 수입량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며 축사의 농지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윤우 대표(신촌목장)=모두 옳은 얘기이지만 이 시점에서 축산인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15년 전에 개정됐어야 할 법이 오늘까지 왔다. 그 이후에도 정부가 축사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조할 때, 특히 등록제 실시 이전에는 농지법을 개정했어어야 한다. 농지법 개정의 걸림돌은 농림부, 농민단체,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자.
경종농가들은 화학비료를 쓰면 토질을 다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순환농업을 위한 농지에 대한 축사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