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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09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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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폭설피해 양돈농가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달 폭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일부양돈농가는 축사가 완파,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위해서는 건축법상 재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도면작성 비용에서부터 허가 취득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투입이 필요, 피해농가들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지원대책 마련시 이를 충분히 감안,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이뤄질수 있도록 절차간소화와 비용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구랍 27일 폭설피해 농가중 무허가축사 및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복구비용 단가를 상향조정하되 공제제도에 설해를 포함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