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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오리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농림부, AI로 피해입은 농가 대상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09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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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및 오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농림부는 최근 국내에 발생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원방법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자금을 1년 연장해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축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농가(7,000여명)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오리구이, 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의 국세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