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3년 더 연장되게 됐다. 국회는 구랍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공급되는 사료·축산기자재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연간 약5천여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지원액은 2004년 기준으로 배합사료 4천9백9억원, 단미·보조사료 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사료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무세로 운영하는 것을 축산업계는 바라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