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축발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3일 그동안 농협과 축협에서만 취급하던 축발기금을 앞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에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과 ‘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축발기금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액의 1.5%를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이번 완전개방 조치에 따라 축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인 및 업체는 농협 이외에 농협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 관리기관을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정책자금 수요자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그동안 정책자금 금리 이외에 대출취급기관에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 농림부는 대출금 규모가 큰 사료·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의 대출기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축산농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농협(지역축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고, 가축사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기관 변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동안 가축계열화사업, LPC경영안정자금 등 축발기금 일부 사업에 한해 일반은행도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부분개방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으로 축발기금 대출취급은행은 외환, 제일, 대구, 전북, 산업, 수협 등 모두 6개 은행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