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는 대의원수를 지역검정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회비 납부 회원 10인당 1명씩 추가했다. 또 중앙회 회계와 공동구매 회계를 통합 운영키로 하고 내달 8일 축산회관에서 열리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회장 조옥향)는 지난 5일 상오 11시 종축개량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검정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의원수를 지역 검정회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매년 12월을 기준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 10인당 1명씩 검정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하는 등 정관 11조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검정중앙회 사업과 헬퍼사업, 공동구매사업 등 3가지 사업의 회계가 각각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사업의 회계를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또한 헬퍼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여 헬퍼출자금의 결손이 나고 있어 헬퍼이용요금을 현재 6만원인 기본료를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두당 착유우는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기타우는 5백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 올해 살림살이는 농가 감소를 감안하여 검정중앙회 1억1천3백68만원과 헬퍼사업회 1억1백42만원 등 모두 2억1천5백1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