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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법 국회처리 추진

한국축산환경협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31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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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환경협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와 200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승인했다.
가축분뇨자원화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현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등록 업무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 등 자금지원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며 자원화에 대한 분뇨처리는 농림부가 허가등록 관리하고 국토 보존 차원에서 완숙된 퇴비 액비에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생산자 단체 및 학계, 농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에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분뇨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지를 발간해 협회의 최근 소식 등을 회원이나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 국내외 기술자문 및 회지 편집에 대한 자문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연구용역 과제인 「팔당 상수원 지역에서의 축산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 조사」, 「축산 분뇨 퇴비 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돈 분뇨 무방류 자원화(액비/퇴비)실용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편람 발간」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