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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한·미 쇠고기 협상 전격 합의, 3월말이면 국내상륙 가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16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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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초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위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9일부터 시작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서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타결했음을 지난 13일 밝히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국내예고 및 확정을 거쳐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그 시기는 오는 3월말경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한·미간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위생조건은 앞으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부위는 늑간살, 살치살, 부채살, 갈비살, 꽃갈비살, 사태살, 목심, 등심, 안심, 설도 등인 반면 수입할 수 없는 부위는 횡경막(안창살), 차돌박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불테기 등)과 뼈 있는 갈비,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분쇄육 등이다. 또 한국정부는 미국내 광우병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만 미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년 4월)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는 한편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키로 했다. 수출가능한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어 1백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농림부는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한우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쇠고기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확대 등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