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채란농가들의 각별한 사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1일부터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개선방안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미생물검사(S.Enteritidis)는 1천2백50농가 잔류물질검사는 4백60농가 등 총 1천7백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허용기준은 식용란의 표면에 분변이나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질되거나 부패 되서는 안 된다. 또 미생물 허용기준은 가공·열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 되서는 안 되며 동물의약품 등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방법은 각 대상농장마다 5개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해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해 실시하며 잔류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알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따라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잔류물질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게 되며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고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받게 된다. 농림부는 또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 동안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2배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잔류물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이하인 경우 지정 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잔류물질검사에 따라 허용기준이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부 시중에 유통 중에 있는 계란 중에서 검출 되서는 안 되는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란중인 닭에 엔로플록사신 등 퀴놀론계 항균물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