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간 수입 조건 협상은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고기’로 타결된 가운데 축산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우협회는 이번 한·미간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난 17일자 성명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 허용은 광우병 청정국 지위나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부분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축산인들도 적지 않았다. 경주축협 최삼호 조합장은 “이번 협상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광우병 청정국이고 우리가 광우병 발생국인 상황에서 우리가 쇠고기를 수출할려고 할 때도 같은 입장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삼호 조합장은 따라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육우 산업에 종사하는 김진황 낙농육우협회이사는 “미국의 광우병 방역시스템이 완벽하냐”고 묻고,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인 만큼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황이사는 아울러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산 쇠고기 수입 조건은 적어도 ‘20개월령 미만 뼈없는 쇠고기’ 정도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부경양돈조합 이재식 조합장도 미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축산인들은 국경없는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측의 일방적인 개방 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조합장은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당초 우리 축산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20개월령미만 뼈없는 살코기’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했다고 거듭 밝히고, 앞으로 한미간 FTA협상 체결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