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축협조합장협의회장단은 지난 16일 상주축협에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윤상익 경기도협의회장(여주축협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정백 회장(경북도협의회장·상주축협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윤상익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직도 겸임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윤상익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통합농협에서의 축협 위상 강화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참으로 많은 현안문제가 축협과 축산업계에 산적해 있다”며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전국 축협 조합장들의 뜻을 모아 축협이 축산업 발전의 명실상부한 구심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이정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장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조합장직은 떠나지만 축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축협과 축산업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조합장협의회장단은 회장선출에 앞서 협동조합 상근임원의 선거직 공무원진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적용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상근임원은 선거일 60일전에 직을 사퇴토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장단은 이와 관련, 조합 상근임원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선거일전 일정기간만 직무를 정지하고 각종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4당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상주=심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