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가축시장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구제역 발생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오는 16일까지 전국 가축시장을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차량소독조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만약 가축시장에 차량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활동이 미흡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번 소독의 날에 전국 가축시장을 불시에 점검했으나 아직도 소독조를 설치 않은 가축시장이 있었다』며 『이번(30일) 점검에서도 만약의 경우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가축시장 운영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