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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특별지도감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31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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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회원조합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특별지도감사」를 실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한다.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선거운동 위반문제가 제기된 영천북안농협·강화인삼농협·광양진상농협등 3개조합에 특별지도감사를 실시, 위반행위가 드러난 관계자를 문책내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감사위는 강화인삼조합의 경우 조합원 가입절차 위반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련직원에 대해 과실책임을 물어 문책키로 했으며 광양진상농협은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영천북안농협 조합장 당선자 김모씨는 불법인쇄물 호별방문 배부 및 상대후보 비방등 농협법을 위반, 해당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감사는 전국적으로 회원조합 조합장선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면서 일부 회원조합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막고 공명선거를 유도키 위한 것이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전국 1천3백88개 조합중 82.1%인 1천1백39개 조합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하게 되며 지난달 27일 현재 2백11개 조합이 선거를 마쳤으며 이중 52개 조합에서 단일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