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를 꼭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HACCP제도의 시행은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축산물 수출을 위해서도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장균 O-157:H7, 다이옥신 및 광우병 파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및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물의 원료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전과정(Farm to Table)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는 일관된 위생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WTO/SPS 협정에 의거, 국가간 교역되는 축산식품은 Codex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생산·유통돼야 하고,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가에서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 생산시 HACCP 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ACCP를 적용하지 않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작업한 축산물은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는 어떠한 축산물도 수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말하면 돼지콜레라나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국가로 우리나라가 인정됐다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미국은 HACCP를 98년 1월부터 식육작업장에 의무시행하고, HACCP 규정에 부합되는 국가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98년 EU조사단이 한국을 방문, 국내 닭고기작업장의 위생수준 미흡과 HACCP 제도 미적용을 사유로 수입을 불허했다. 일본은 97년부터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쇠고기·닭고기는 2000년 4월부터, 돼지고기는 2002년 4월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년 11월 도축장법령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일본의 HACCP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작업장에서의 식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적용대상작업장을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으로 정했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위생관리기준(SSOP) 제도를 도입,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에 SSOP 의무적용으로 "작업장내 위생관리는 내칙임하에"라는 "자주적 위생관리" 개념을 적용하고, 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용지침 및 적용사례가 포함된 "도축장위생관리기준 작성지침"을 마련, 관련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8년 8월에는 HACCP 기준을 제정, 도축장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도축장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용토록 하고, 축산물가공장은 희망하는 작업장에 자율 적용하되 식육가공장(햄류·소시지류) 및 유가공장(우유·발효유·자연치즈·가공치즈)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2000년 2월부터는 가공유류와 버터류에까지 HACCP 적용대상 가공품을 확대했다. 농림부는 또 "식육생산·유통중 축산식품 안전관리대책 종합연구"를 비롯 "한국형 도축장 HACCP 적용모델 시범사업" 실시, 농장에서 최종 판매까지 HACCP 적용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등 도축장 HACCP 적용방안을 연구했거나 연구중에 있다. 또 HACCP 실시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원내에 유관기관의 축산물위생전문가들로 조사반을 구성, "HACCP 적용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축장 HACCP 실무작업반"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9월까지 도축장 HACCP 시행추진반(Task Force)도 운영,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되는 도축장 15개에 대해 HACCP 시행에 차질없도록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HACCP 시행을 하도록 도축장 위생시설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도축장에 대한 HACCP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이같이 농림부는 도축장 등에서 HACCP 적용을 하도록 하드웨어를 구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도축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 의무적용토록 고시돼 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도축장 경영악화 및 의욕저하로 도축장 HACCP 적용 정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업계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특히 HACCP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우리 현실에는 시기상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해 있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한 축산물작업장은 자체 위생관리조직 결여로 위생관리운용능력이 미흡하고, 특히 축산물 수출재개 또는 확대를 위해서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박멸과 더불어 조속한 HACCP 제도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 여기에다 도축시설 자동화 미흡으로 병원성미생물 등 위해물질 오염가능성 상존으로 효율적인 HACCP 시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가공시 SSOP의 미정착으로 전근대적 위생관리 체계가 상존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HACCP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도축장의 경우 HACCP 기본모델이 개발·보급됐으나 축산물가공품은 적용모델 부재로 체계적이고 조속한 HACCP 제도 시행에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농림부는 농림부, 검역원, 시도 등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HACCP 지원센타도 지정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HACCP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물품목별 HACCP 적용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ACCP 전문가를 육성하고, 의무적용대상도축장의 HACCP 준비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다 특히 HACCP 제도를 적용하는 도축장에 한해서만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고,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으로 총법인세의 3%선에서 세제감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군납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은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선호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