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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은 민감품목”

소·돼지고기, 유제품 예외 인정 받아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21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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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체결이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칠레와의 FTA 협정에서 민감 품목인 과수 분야에서 예외인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 협정 시한이 오는 7월까지인 가운데 캐나다는 축산물 중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심지어 도축장까지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공을 들이고 있어 캐나다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이 미국과의 FTA 협정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만약 최악의 경우 관세 철폐로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맞게 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도높게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과연 이들 국가와 FTA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 지에 대해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 한 관계자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어찌됐든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94년 UR협상때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임을 내다봤다.
한편 현재 쇠고기(냉장·냉동) 양허관세는 40%이며 돼지고기 내동육은 25%·냉장육은 22.5%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