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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상반기중 사료관리법 대폭 수정

GMO·유기사료 관리방안 등 규정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21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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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 상반기중 시대 상황에 맞게 사료관리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2001년 사료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시대 변화를 법에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될 사료관리법안에는 GMO 관리방안이라든지 유기사료 관리방안 등과 같은 현재 사료관리법에 없는 부분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 불요불급하면서 과다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애매한 규정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규제는 완화하되, 위생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료도 식품의 개념으로 보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생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사료정책은 지난해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광우병 등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는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