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경남지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노영태·하동축협장)는 지난 20일 농협사료 함안공장 회의실에서 1월 정기회의를 갖고 올해에도 양축농가의 권익 신장과 조합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사진>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5호)에 따라 농협의 조합장 등 상근직원에 대한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경우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가 가능한데 비해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2월 정기국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조합장이 현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안=권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