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신축을 추진 중인 지역마다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 50-2일대 부지에 1만8천여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김포한우영농조합 송아지 생산기지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공사 현장인근에서 교대로 공사재개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단지가 마을 전체에 악취, 폐수, 병해충 등의 오염피해를 줄 것이라며 절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을 실시하고 조합 측도 주민을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강원도 홍천의 경우 축사건립 문제로 장기간 한우농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천한우보존회는 지난해 9월 북방면 본궁리 지역에 1백두 규모 한우 시범목장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최근에는 굴지리, 장항리, 노일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 농가들은 시범목장 부지 근처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추진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곳 역시 현재 주민들이 농지전용 허가 취소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각종 규제의 강화로 규모를 확장하려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비록 어렵게 허가를 받더라도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2중 3중의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쉽게 축사이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축산이지만 정부와 이웃들의 외면으로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