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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신고 동기 유발책 마련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1.25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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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가축에 대한 방역관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입식신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0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종합평가 보고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평가회에서 검역원은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 시스템은 지난 04년 8개시·군에서 05년에는 37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스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자율적 참여도를 보면 2004년 전체 1,063농가중 신고 농가는 162농가로 15.2%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전체 4,316농가 중 신고 농가는 942농가로 21.8%로 나타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이에대해 소부루세라병 검진 등 현안업무 증가로 인해 관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문제점이 노출, 정책과 인력, 예산의 지원없이 순수방역목적의 자율적 시범사업으로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미입식 신고 농가에 대한 신고 강제 및 제제방법이 없는 반면 신고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입식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입식신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충분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