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정관을 변경, 생산자단체로의 지정에 강한 집착을 나타났다. 계육협회는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겸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정회원 자격을 계열주체 및 계약농가로 제한하는 한편 그동안 정회원에 포함시켰던 닭도축·가공업 종사자를 준회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업종별 분과위원회에 육계사육농가 분과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했다. 이번 개정은 정회원 자격을 육계 생산통합경영주체 및 육계사육농가로 국한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육계(계육) 생산자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난 2월21일 1차 변경시 정회원 농가의 범위를 육계사육농가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통합경영주체육계사육농가(또는 법인)로 축소했는데 이는 대한양계협회와의 마찰을 줄인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특별회원의 자격에 계육수출입업체 종사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관련기관과 단체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영입이 가능토록 해 급증하고 있는 닭고기 수입 추세에 대응, 실질적인 닭고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농업·농촌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육계생산통합경영주체도 광의적 의미에 생산자로 포함된 것을 감안할 때 생산자단체로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이어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한형석 부회장은 얼『마전 일본 식조협회와의 협력의정서 체결과 관련 『양국 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한국산닭고기의 자국내 수출만을 겨냥한 의도로 보는 일본측의 부정적 시각을 느낄수 있었다』며 닭고기 구상무역 등을 통한 해소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도계장만으로 국한된 HACCP의 실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유통 등 그 이후과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계당국에 거듭 촉구키로 했으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계질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