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품상을 통해 일반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어 오던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투약만 가능하고 일반 제품상태의 판매나 무자격자에 의한 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16일자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하고 케타민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해 사용, 관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케타민 생산업체인 유한양행은 이미 일반 동물약품도매상에서 보유중인 케타민의 재고조사와 함께 수거를 실시했으며 또한, 2차에 걸친 안내문서를 통해 마약류취급업체의 제품에는 ‘향정신성’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