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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제도로 ‘환골탈태’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2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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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활성화 시켜라’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업경영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 세제 합리화,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 경영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의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기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보 및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T/F를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지자체의 농업관련 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농업·농업기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업경영체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자금 여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용대출 및 정책자금 지원의 투자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경영체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또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 등을 통해 세금제도가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에 외부자본의 참여 제한, 농업의 범위나 농업인의 정의가 생산활동에 국한, 농업경영체의 사업화를 위한 실용기술 지원 미흡 등에 애로요인을 여건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농업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의 지원시스템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에 체계적이고 특화된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농업경영체를 위해 농업CEO연합회를 2월중 발족하고,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 하는 한편 농업법인 취·등록세를 지원하며, 농업법인 농지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