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전개된다. 이에따라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양돈농가는 해당 시 · 군에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농림부는 올해 사업대상자로 40개 양돈농가를 선정, 농가당 1천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양돈업 등록을 마친 1천두 이상의 사육규모 농가만이 가능하다. 한편 농림부는 HACCP 자문기관으로 대한양돈협회와 도드람양돈조합(한국양돈연구소), 건국대 수의대를 지정한 바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