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검역 상황이 칠레측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칠레 동식물검역청(SAG)과 합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개최한‘한-칠레간 작업장 위생세미나’<사진>에서 칠레측 관계자들은 한국의 검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한 후 내린 평가이다. 첫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손한모 사무관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 되는 동물과 축산물에 대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121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연간 399품목에 대해 11만6천6백11건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검역 대상 중 동물은 우제류와 기제류, 개 등 포유동물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 조류 및 꿀벌이 있다. 축산물은 검역대상 동물의 생산물(식육 및 가공품), 멸균되지 않은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살균되지 않은 유가공품 등이다. 기타품목으로는 사료와 깔짚, 기구 등이 포함된다. 수입허용 절차는 1단계로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2단계로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로 가욱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로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로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 협의, 7단계로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단계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협의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수입 허용 품목 및 국가로는 반추동물을 제외한 우제류동물은 미국과 캐나다, 호중 등 5개국, 반추동물은 호주와 뉴질랜드, 가금은 영국과 덴마크 등 6개국, 타조류는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로 제한되어 있다. 축산물 중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멕시코 △돼지고기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9개국 △가금육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 △타조고기는 뉴질랜드로 제한되어 있다.수입 검역기간은 우제류 15일, 기제류 10일, 가금류 10일, 초생추 병아리 10일, 개와 고양이 최대 30일, 입국 첫날 광견병 예방접종, 기타동물 5일, 축산물 3일 등이다. 수입 금지된 물품과 부패 및 변질된 물품,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검역증명서가 미 첨부되었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반송하거나 소각, 매몰 처리토록 하고 있다. 수입축산물 검사는 신고서류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검사, 제품의 성상과 맛, 냄새, 색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 물리적이나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검사하는 정밀검사, 과거 정밀 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와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된 축산물, 대내외적으로 문제된 축산물에 대해 강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휴대축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