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우수 후계농업인 1천5백명에게 최대 8천만원까지 농(축)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축산분야(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가축)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중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하고,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에 비치된 소정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이라야 하고, 2000년말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후계농업인이어야 한다. 농림부는 그동안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휴계농업인 선정시 한번만 지원해왔던 것을 후계농업인이 전업농·우수농업경영체 등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 후계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사업은 올해 1천2백억원 규모로, 연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상반기중 평가를 거쳐 7월부터 자금이 대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라며 “농축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정예농축산업인력의 안정적 유지·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