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주최 젖소등록사업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사회=젖소개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한국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그러나 최근 젖소 등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면과제가 산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서기관께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젖소개량사업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염순서기관=젖소개량사업 가운데 중요한 등록사업에 대한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 축산신문에 감사드린다. 오늘 주제와 연계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은 197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검정우는 17만7천두로 전국의 경산우 대비 절반을 넘었다. 젖소등록사업은 개체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개체관리 사업과 혈통등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차원에서 볼 때 농가의 혈통등록 기여도는 검정을 통한 농가 유질 개선측면과 혈통등록관리 산유능력 검정평가를 통해서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보증종모우를 선발해 우량종모우를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산유능력 검정젖소 15만두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동시 후대검정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량종모우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한해에 소요되는 젖소정액은 70만스트로다. 2004년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되어 그 이후 생우수입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최근 한미소고기협상이 타결되어 정부는 북미지역에서 젖소종모우 5두를 시험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서 지난해 12월9일과 올해 1월23일 각각 입찰하였는데 도입가격이 너무 높아서 보류했다. 산유능력검정 외 여러 가지 혈통관리를 단순히 등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등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종축산업의 발전방안을 TF팀을 통해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다. ▲한광진박사=젖소등록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등록비를 보조 지원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두수가 부진한 것은 농가가 왜 등록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등록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우와 비등록우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장단점을 충분히 농가에게 인지시켜야 할 홍보가 뒤따라야 하겠다. 국가측면에서 유전적 능력 우수한 유전자확보의 길은 혈통관리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재원을 확대하여 보조 지원하고 꾸준한 홍보 등으로 농가의 등록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말 개체식별관리체계 개선안과 생산이력시스템이 농림부에서 통과되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검정두수를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체식별 관리체계사업은 다소 늦게 추진되는 감이 있지만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개체식별체계를 통하여 혈통을 관리하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인증하는 이표를 소에 부착한다. 그 소의 생년월일은 물론 부모 등을 기록하여 보다 나은 후대축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 현재 젖소의 등록사업은 기초등록과 보통등록, 혈통등록 등 3가지이며 그 담당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젖소 가운데 혈통을 알 수 있는 개체는 3만여두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특별개편안을 살펴보면 오는 2010년부터는 부모를 알 수 있는 개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혈통을 아는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젖소의 검정과 등록 및 심사사업은 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옥향회장=여주지역의 경우 10년이 된 검정회가 45농가의 젖소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검정을 하기 위해 등록사업은 반강제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등록을 하는 농가와 안하는 농가사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등록농가와 비등록농가 간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두당 산유량의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 또한 거기에 알맞게 육성우의 사양관리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소득 또한 등록농가는 비등록 농가 보다 아주 높다. 등록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가가 스스로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까지 적어도 정부는 낙농의 근본 정책으로 등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권순관본부장=본 조합의 검정농가는 1천7백50호이며 검정우는 약 5만두다.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검정우의 3백5일보정 산유량은 8천8백99kg으로 일본(9천74kg)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정부 보조가 2007년도부터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어 앞으로 검정사업이 어렵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정우 가운데는 기초등록우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본 조합은 조기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후 3개월 미만에 등록을 할 경우 이탈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도 생후 3개월 미만의 경우 등록비 5천원 가운데 조합에서 80%인 4천원을 보조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20%인 1천원만 부담토록하고 있다. 또 생후 3~6개월 사이의 경우 등록비 6천원 가운데 조합에서 2천5백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3천5백원 정도이며 6개월 이상일 경우 등록비 8천원 가운데 조합에서 1천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7천원으로 등록을 늦게 할수록 농가 부담을 많게 했다. 이로 인해 조기등록비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앞에서 한박사께서 밝힌바와 같이 등록사업은 검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조용훈회장=본 조합은 대구경북우유조합과 중앙낙협, 경북낙협 등 3개 조합이 통합됐으며 검정농가는 1백여호에 달한다. 젖소등록은 한박사께서 제시한 강제성 보다는 농가가 자유롭게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등록을 잘하는 농가와 개량에 따른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검정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등록비율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검정요원이 농가를 방문할 때 자발적으로 조기 등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농가와 차별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다. 물론 생후 3개월 미만에서 조기등록된 송아지가 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할 경우 등록비를 잃는 경우가 있으나 이탈율이 적기 때문에 등록사업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기등록은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젖소등록사업은 소전산화사업 도입을 통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 검정요원은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요원인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인사권을 갖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 문제다. 농협중앙회는 적자가 나는 사업은 하지 말라하여 일부 조합이 검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한 검정보조비를 주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어 한 조합에서도 검정보조비를 받는 조합원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괴리감이 해소됐으면 한다. ▲이학교교수=본 대학 낙농기술센터에서는 1주일에 한번은 농가 현장을 방문한다. 농가를 방문해보면 혈통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모를 알고 있는 개체를 접한바가 있다. 그 목장주인은 젖소의 혈통을 달력에 적어 놓았었는데 사실 컴퓨터를 활용해야 할 농가는 낙농가이면서도 실제로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낙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컴퓨터를 통해 혈통관리를 하는 낙농가는 1%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낮다. 앞에서 몇몇 분이 제시한 등록과 검정사업은 =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검정이 진행이 되면 등록률이 앞서는 반면 검정자료가 쌓여 있으면 등록률은 뒤처지기 때문이다. 일본 북해도 등 많은 나라들이 팩스로 혈통등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5천여두 가운데 틀리는 두수는 10두가 발생, 정확률은 99.8%로 높다. 우리나라도 농가에서 팩스로 등록을 했으면 하며 종축개량협회는 그 개체의 혈액형과 혈통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 보리소라는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육우는 젖소노폐우라는 인식을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됐다. ▲윤현상부장=국내 젖소등록에 따른 등록비는 저렴하다. 특히 앞에서 권순관본부장께서 밝힌바와 같이 조기등록비는 아주 저렴하다.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3개월 미만 조기 등록우 비율은 무려 26.4%를 차지할 정도이다. 최근 5년간 젖소 등록사업 현황을 살펴보아도 2001년 28.4%였던 등록률은 2002년 32.1%, 2003년 40.2%, 2004년 45.9%, 2005년 48.3% 로 4년만에 20%가 증가했다. 그 가운데 혈통등록 비율은 무려 98.3%로 아주 높다. 또 검정농가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 전국의 등록위원 등록 비율은 지난해 70.7%에 이르고 전자등록도 지난해의 경우 44.6%로 늘었다. 이때 등록비는 30% 감면해주고 있다. 본 협회가 등록비를 감면하면서까지 조기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우유의 등록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젖소등록사업은 검정농가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D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9개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체계를 품종 3자리, 국가 3자리, 성별 1자리, 코드구분 1자리 등을 포함, 모두 19개자리로 늘렸으면 한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국내 젖소는 물론 해외 유전자원과의 호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 선형심사기준도 재정비해 평가시 누락돼 있는 뒤에서 본 뒷다리와 유방근형 등을 추가해 국제적 평가기준과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심상천전무=고능력우에게 양질의 조사료 급여는 필연적이다. 다만 조사료는 공산품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조사료가 샘플과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알팔파를 수입할 경우 지역 또는 예취시기 등이 다르고 랩핑 작업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 등으로 수입품이 샘플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취급하는 취급하는 알팔파는 매월 3백 컨테이너 정도다. 1컨테이너 당 22톤으로 연간 7만9천톤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1번초와 3번초의 가격차이는 톤당 30달러정도다. ▲양시선이사=미국 CRI조합으로부터 능력과 체형 전달능력이 우수한 젖소 정액을 수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개량이란 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젖소개량을 한지 20년이 지난 농가들도 개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오면서 보다 나은 후대축 생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젖소개량방향은 생산과 체형의 비율이 2:1이며 캐나다는 3:1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량의 방향은 생산능력이 체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던 것이 근년 들어 생산능력을 중요시 하면서도 체형의 비중을 점점 높이는 추세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우수한 정액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젖소를 개량시키고 농가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의 주제인 젖소등록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일부 낙농가들은 어렵게 생각하거나 귀찮다고 보는 것이 모순이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를 통해서도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목장을 방문해 보면 많은 낙농가 또는 인공수정사들이 혈통관리를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을 토대로 목장경영을 개선토록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학교교수=검정과 등록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등록이라는 관점에서 종축사업과 그 가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저비용 구조로 주도돼야 한다. 특히 등록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의 검정원을 활용한 바코드사업을 도입하는 일이다. 현재 젖소가 지닌 유전능력을 평가할 때 개체번호 또는 ID번호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관계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인 종축개량협회가 ID를 관리하고 데이터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 등을 해야 옳을 것이다. 젖소를 개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 목표는 산유능력 향상에 있다. 체형을 위해 개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낙농가들은 연간 유량이 8천kg이 되었다 해서 산유능력은 아예 제쳐두고 체형개량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 같은 발상은 홀스타인 본질 개량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북해도가 젖소개량의 목표를 산유량 2만~2만5천kg으로 올려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 에너지를 극대화 하려면 농가 스스로 등록을 해야 옳다. 또 능력이 우수한 수송아지는 정부가 고가로 매입하여 후보종모우로 선정하여 열심히 하는 농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한광진박사=젖소개량부 본연의 역할은 한국에서 보증씨수소를 만드는데 있다. 검정사업을 비롯 등록사업과 심사사업 모두 농가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와 혈통등록우의 등록료를 차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정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기초등록을 하는 등록료는 아주 비싸게 받아야 한다. ▲조옥향회장=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농가들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뤄지고 홍보가 됐으면 한다. 산유량 향상을 위한 젖소개량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두수 감축을 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우유에 대한 바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등록하고 검정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한 후보종모우 대기우가 한국형보증종모우로 선발 됐을 때는 그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판매금액 외에 추가로 성과금을 준다던지 종모우명을 목장명으로 쓴다던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일이다. 또 목장에서 생산된 후보종모우 대기우가 불행하게 종모우로 선발되기 전에 백혈병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책임을 목장에 전가하는 현 제도에서는 목장 이미지 추락 등으로 검정농가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순된 제도는 현실에 알맞게 개선되어야 하겠다. ▲조용훈회장=아무리 농가에서 등록과 검정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조사료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쿼터에 묶여 있는 조사료 수입량은 현실에 알맞게 개선 보완돼야 한다. ▲권순관본부장=정부는 검정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2006년까지 10년동안 보조를 하고 2007년부터는 자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자립을 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여 35억원을 적립했으며 앞으로 적립금을 합할 경우 7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이자율이 3~4%로 떨어짐에 따라 검정사업 자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조비가 없어질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윤현상부장=올해도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줬으면 한다. 또 많은 농가들이 젖소심사를 의뢰해 오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위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 ▲최염순서기관=심사위원 부족으로 심사를 제때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종축개량협회는 심사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등록사업과 검정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정책은 당연하다. 등록과 검정사업을 추진하는 낙농가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검정사업에 보다 내실을 다지겠다. 또 소비자 의식을 우려해서라도 앞으로 소개체식별체계는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장할 조직과 인력·예산확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의뢰했다.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 ▲최염순서기관(농림부 축정과) ▲이학교교수(한경대학교) ▲조옥향회장(종축개량검정중앙회) ▲한광진박사(농협 젖소개량부) ▲권순관본부장(서울우유 낙농지원본부) ▲윤현상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조용훈회장(경북대구낙협검정회) ▲양시선이사(덕창농축산) ▲심상천전무(대한사이로) <무순> ◇일시=2006년 1월 25일(수) 하오 3시 ◇장소=본사 회의실 ◇사회=조용환이사 ◇기록·정리=김은희기자 ◇사진=곽동신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