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안’이 지난 2일자로 입안예고 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4월이면 우리 식탁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을 금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에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이라야 하며, SRM, 횡격막, 잡육, 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설육 및 육가공품은 수출쇠고기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살코기)에서도 광우병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