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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비료 품질 획기적 개선

유해물질 제거 규격 강화 … 배합사료 총 인함량도 규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6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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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국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으로 선정, 지난 2일 박홍수장관 주재로 이명수 차관, 차관보, 기획실장을 비롯 각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관련업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부는 앞으로 추진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대책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에 따르면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개선하며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완전히 부숙시키고 악취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경종농가로 하여금 품질신뢰도 확보를 위해 퇴비 공정규격을 강화하고, 액비(가축분뇨발효비료액) 제조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도 설정키로 했다. 배합사료 총 인 함량을 규제하고 인분해효소제 첨가를 유도하며, 구리·아연첨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농진청 축산연구소를 환경개선제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며, 양질의 가축분 퇴비에 대한 경종농가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수 퇴비 유통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가축분 퇴비 품질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에 설치하고, 가축분 퇴비 품평회도 여는 한편 우수제조업체 선정, 인증마크도 부여키로 했다.
또 축종, 지역여건, 사육규모를 고려한 농장단위 최적 가축분뇨처리 모델을 선정·보급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전문위원회’를 구성, 최적 모델을 평가토록 해 선정된 분뇨처리 모델 위주로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농지 전용절차 없이 액비저장조 설치를 허용한데 이어 2013년까지 매년 약6백개씩 액비저장조를 8천개 목표로 설치하되,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업체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분뇨 품질관리, 경종호응도 등을 평가, 우수업체에에 시설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비 살포주체가 되어 지역별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특히 3백헥타이상의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나 1만톤 이상 액비를 확보한 민간업체를 퇴·액비 살포 사업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액비 처방기준을 보완 개정하고, 퇴·액비 처방기관을 지역농축협으로 확대하며, 지역별로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