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올해 해양배출량을 지난해보다 9% 적은 9백만㎥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아래 해양투기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기준을 현행 14개에서 25개로 확대, 전품목에 적용시키는 한편 분석방법도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도 엄격관리,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증가율이 높은 문제성 폐기물에 대해 관계기관, NGO 등과 합동단속 및 일제점검을 실시, 고액분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하되 점검율도 현행 30%에서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과 폐기물의 이동 · 운반 · 해양투기과정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관리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투지해역내 ‘오염구역 휴식년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