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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의 뜻대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8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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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의 인선권한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지난 3일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과 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 또는 위촉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변경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4일 양돈자조금 임시대의원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행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에는 대의원회의 운영규정을 축산단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 농협중앙회와 양돈협회가 합의할 경우 그 규정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대의원회 의장은 축산단체에서 협의 추천토록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관리위원회 위원과 감사는 축산단체가 합의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토록 각각 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따라 축산단체의 협의추천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직접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 및 감사를 위촉토록 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변경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조금법에도 관리위원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 이전에 자조금주체인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