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종돈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금까지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방식을 개선, 실수요자 요건을 고려해 분기별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했다. 협회는 이 배정계획대로 종돈수입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해당종돈장의 반납신청없이도 협회 임의대로 배정물량을 회수,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종돈의 국내 도착 이전에 물품매도확인서나 증빙서류를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1개월이내에 양허관세 추천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되 종돈수입 확인후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토록 개선했다. 종개협의 이같은 방침은 MMA 배정이 이뤄지면 해당 종돈장이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 실수요자에 대한 재배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종돈장들이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 시장접근물량 배정 신청시 터무니 없이 물량을 부풀려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않는 등 그 폐단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종개협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단 시장접근물량이 배정되면 그 권리가 마치 해당 종돈장의 소유인 것 처럼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종돈장에서 신청을 해놓고도 막상 수입에는 관심도 갖지 않는 ‘묻지마’식 시장접근물량 배정 요청사례는 상당수부분 사라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